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11-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11-02 | |
| 3. 정정사유 | 관할법원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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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나 200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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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동아에스텍(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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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 (원) | 63,470,346,377 | |||
| 자기자본 대비 (%) | 0.0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사건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특허발명은 당사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와 원고의 제품에 동일한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없음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2014년 12월 22일 ㈜동아에스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위 제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12.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승소하였고 향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시 적극대응할것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0-27 | |||
| 9. 확인일자 | 2016-11-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말의 자기자본에 소송제기공시사유 발생일(2014.12.30)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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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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