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다266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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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동아에스텍(주) | |||
| 3. 청구내용 | 서울 고등법원 2016나2004837 특허권 침해금지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함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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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97,250,000 | ||
| 자기자본(원) | 63,470,346,377 | |||
| 자기자본대비(%) | 0.9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2014년 12월 22일 ㈜동아에스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위 제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12.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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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11-24 | |||
| 8. 확인일자 | 2016-11-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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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6-0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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