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다 266729 | |
| 2. 원고ㆍ신청인 | 동아에스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대법원 2016 다 266729 특허권 침해금지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1.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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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 (원) | 63,470,346,377 | |||
| 자기자본 대비 (%) | 0.0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2014년 12월 22일 ㈜동아에스텍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나, 위 제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 단열재데크와 당사의 강판탈형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는 그 제품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부강판의 결합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침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5.12.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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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2-26 | |||
| 9. 확인일자 | 2016-12-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말의 자기자본에 소송제기공시사유 발생일(2014.12.30)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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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6-11-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6-0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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