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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로봇(주) 소송등의제기

휴림로봇 · 2021-05-17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17일


회     사     명  : 휴림로봇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광 원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6길 27

(전  화) 041-590-1700

(홈페이지) http://www.hyulimrobo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 광 원

(전  화) 041-590-17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카합20734 전자등록주권 인도단행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별지 기재 주식을 발행하고,
나.위 가.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전자등록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5영업일까지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05월 12일
7. 확인일자 2021년 05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 3. 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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