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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웰페어(주) 소송등의제기

현대이지웰 · 2014-10-07 07:15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10월    6일


회     사     명  :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상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4층

(전  화) 02-3282-7900

(홈페이지)http://www.ezw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용일

(전  화)02-3282-79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식인도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원고: 하홍국 외 1명
3. 청구내용

1)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519,862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137,889주를 인도하라.
2.  
위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주요이유
- 원고들은 당사로부터 2007년 9월 스톡옵션 부여 받음.
- 회사의 무상증자(2010년 6월, 12월)로 인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부여 행사 가격 조정 됨.
- 원고들의 스톡옵션 행사 완료.(2011년 12월)

- 원고들은 무상증자 시, 행사가격의 조정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 주식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완료한 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4년 09월 23일
7. 확인일자 2014년 10월 0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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