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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웰페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현대이지웰 · 2015-08-18 10: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인도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가합109410
2. 원고ㆍ신청인 하홍국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무상증자가 있을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반면, 행사대상 주식 수를 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음.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스톡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틈'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스톡옵션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미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과 동시에 발행하는 행사가격 조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무상증자 또는 행사가격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이전에 그 사실을 주식매수선택권자인 원고들에게 알려 줄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전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8-17
7. 확인일자 2015-08-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상기 공시는 2014.10.07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제기)에 대한 결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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