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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웰페어(주) 소송등의제기

현대이지웰 · 2015-09-08 16:5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9월   8일


회     사     명  :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상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4층

(전  화) 02-3282-7900

(홈페이지)http://www.ezw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용일

(전  화)02-3282-79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식인도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원고: 하홍국 외 1명
3. 청구내용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519,862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주식 137,889주를 인도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0,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8 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 소송은 하홍국 외 1명이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 입니다.

- 관련공시
2015년 8월 18일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년 10월 7일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5년 09월 04일
7. 확인일자 2015년 09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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