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9월 8일 | |
| 회 사 명 : |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4층 | |
| (전 화) 02-3282-7900 | ||
| (홈페이지)http://www.ezwe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용일 |
| (전 화)02-3282-79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식인도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하홍국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519,862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주식 137,889주를 인도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0,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8 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 소송은 하홍국 외 1명이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 입니다. - 관련공시 2015년 8월 18일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년 10월 7일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년 09월 04일 |
| 7. 확인일자 | 2015년 09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