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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웰페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현대이지웰 · 2016-06-2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인도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나2050208
2. 원고ㆍ신청인 하흥국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틈'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없다.

  가. 상법은 스톡옵션 권리자의 이익보호 관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주식 수 조정은 법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보총되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
  나.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주식 수 조정은 각 사유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당연히 합의하였으리 라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점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관련 조항 문언의 경우, 무상증자에 대하여 '주식 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주식 수'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라. 이 사건 각 계약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도 행사가격 조정에 반영하는 이상 그것이 선택권자의 기대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약관규제법 제30조 1항과 상법 제3편 제2절 규정에 따라 약관 규제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이유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행사가격 조정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며, 이 사건은 각 계약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 통지의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제2차 무상증자는 제1차 무상증자에 관한 통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도 아닐분 아니라 그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사건인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사후 통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6-24
7. 확인일자 2016-06-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공시사항은 2015년 9월8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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