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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이디피(주)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상신이디피 · 2018-06-21 06:50 · KOSCOM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보통주
나. 주식수(주) 1,37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8,380
나. 1차발행가(원) 8,380
다. 2차발행가(원) 10,250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18-06-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5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6월 25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과 함께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sedp.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18-05-31 투자설명서
2018-05-3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05-1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8-05-15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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