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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이디피(주)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상신이디피 · 2018-06-2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6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30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8년 04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18년 05월 1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 확정(파란색)
2018년 06월 2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종발행가 확정(빨간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최종 발행가액 확정 (주1) (주1)


(주1)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380 확정예정일 2018년 06월 2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1)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38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8년 06월 2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상신이디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일 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3번길 36(망포동)

(전  화) 031-205-9242

(홈페이지) http://www.ssed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국 명 호

(전  화) 041-583-502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7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295,0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343,000,000
운영자금 (원) 4,137,6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38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8년 06월 2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5월 1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09162863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8년 06월 25일
종료일 2018년 06월 25일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6월 25일
종료일 2018년 06월 26일
12. 납입일 2018년 07월 0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1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7월 1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8년 04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5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6월 25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하나금융투자(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100%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8%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3)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37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137,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나.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5월 1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09162863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다.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10%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5%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각 청약자 그룹의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미달분을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마.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주의 청약일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 2018년 06월 25일 (1영업일)
나.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8년 06월 25일 ~ 06월 26일 (2영업일)

다.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8년 06월 28일 ~ 06월 29일 (2영업일)
 
 
(5) 청약 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대표주관회사의 본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6)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6월 08일부터 2018년 06월 1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6월 18일에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5월 18일로부터 2018년 05월 25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 결정,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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