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풍암동 TUBE웨딩타운 신축공사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19,090,909,091 | |
| 최근매출액(원) | 95,198,202,988 | ||
| 매출액대비(%) | 20.05 | ||
| 3. 계약상대방 | (주)서광자산개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5-10-15 | |
| 종료일 | 2017-01-15 | ||
| 5. 주요 해지사유 | 도급인이 공사착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제반사항의 이행지체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1항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합니다. | ||
| 6. 해지일자 | 2016-05-17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세별도 금액이며, 최근 매출액은 2014년도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임. 2.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등은 공사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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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9-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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