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광주ok병원 신축공사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12,000,000,000 | |
| 최근매출액(원) | 66,352,445,270 | ||
| 매출액대비(%) | 18.09 | ||
| 3. 계약상대방 | 광주ok병원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8-11-21 | |
| 종료일 | 2020-10-20 | ||
| 5. 주요 해지사유 |
당 공사 계약의 해지는 도급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신축부지 인접병원의 민원(공사수행에 따른 민원병원의 환자감소로 인한 피해우려)이 수급인인 당사의 책임범위를 넘은것으로 도급인(계약상대방)에게 민원의 선결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당사에게 공사의 속개만을 종용하여 당 공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2019년 6월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한 공사계약의 해지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
| 6. 해지일자 | 2019-06-21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이며, 최근 매출액은 2017년 K-IFRS연결기준 매출액임. 2. 2019년 6월21일 남화토건(주)를 피고로 한 원고 ok병원장의 소송이 송달되었습니다. 3. 이는 원고 ok병원 대표가 피고 남화토건(주)에게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명목으로 계약보증금 13억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5. 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8-11-0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