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나영산업개발(주)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권자 | 애큐온저축은행외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당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소재 지식산업센타KBI하남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준공일(대출개시일로부터 25개월이 되는날)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리금등 조건부 채무인수 | |
| 채무인수금액(원) | 57,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134,256,591,003 | ||
| 자기자본 대비 (%) | 42.46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 ||
| 5. 채무인수일자 | 2019-07-0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6-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함. 2. 상기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로 나뉘어져있음. 1)선순위 채권자: 애큐온저축은행외 6개사 2)후순위 채권자: 애큐온저축은행외 4개사 3. 상기 3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 채무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 4. 상기 3항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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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4-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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