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전환우선주 전환가액 조정 | |
| 2. 주요내용 | 1. 조정에 관한 사항 1) 조정 전 전환가액 : 2,512원 2) 조정 후 전환가액 : 2,347원 3) 상장여부 : 비상장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1) 미전환 우선주 발행총액 : 80,000,000,608원 2) 조정 전 전환가능 주식수 : 31,847,134주 3)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34,086,067주 3, 조정사유 : 주주배정 유상증자 4. 조정근거(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별첨 2.2(a)) 1) 근거조항 : 제3항 제4호(전환가격의 조정)의 (a)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전환가격을 즉시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한편 위 산식 중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유상증자 조정방법 a. 조정전 전환가액 : 2,512원 b. 기발행주식수 : 142,177,413주 c. 신발행주식수 : 50,000,000주 d. 1주당 발행가액 : 2,420원 e. 시가 : 3,235원(권리락 가격) f. 조정후 전환가액 : 2,3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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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4-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항은 당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우선주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1-03-16 유상증자결정 2021-03-17 유상증자결정 2021-03-19 유상증자결정 2021-04-0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4-14 유상증자결정 2022-04-14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확정발행가액) 2022-04-1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2-04-14 투자설명서 2022-04-26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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