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 7 |
| 2. 원고ㆍ신청인 | 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최○○ 채무자 :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4. 15.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USB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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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명부의 제공형식을 엑셀파일 형태로 구하는 것과 간접강제로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5-07 | ||
| 7. 확인일자 | 2025-05-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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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3-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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