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3월 25일 | |
| 회 사 명 : | 나노캠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원 재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천로 42-34 | |
| (전 화) 031-671-9466 | ||
| (홈페이지)http://www.nanosbiz.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소병적 |
| (전 화) 031-671-946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75,29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705,12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848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6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0.05.2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06.0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3.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의무보유)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최대주주변경 사항
상기 유상증자 납입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트리니티에쿼티 유한회사에서 이상규로 변경됩니다.
(4)자금용도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상규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20.03.23 제2회차 전환사채(17억) 콜옵션 행사후 조기상환 신청 | 2,375,296 | 전량 의무보유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