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회차,3회차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20-12-18 |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네스엠(대한민국) | 대표이사 | 신현종 | |
| 자본금(원) | 7,068,3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4,136,600 | 주요사업 | 모바일게임,디지털 디바이스 |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2,100,000,000 | |||
| 처분금액(원) | 12,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9,198,234,735 | ||||
| 자기자본대비(%) | 20.4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처분목적 | 발행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 | ||||
| 6. 처분예정일자 | 2021-01-1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1-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PUT OPTION 1) 1회차 전환사채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 월 18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 본건 전환사채 조기상환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4%로 계산한 원리금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한다. 2) 3회차 전환사채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 월 18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 본건 전환사채 조기상환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4%로 계산한 원리금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한다. CALL OPTION 1회차, 3회차 모두 동일 내용임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①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12 월18 일, 1년3개월(2021년03월18일), 1년6개월(2022년06월18일),1년9개월(2022년9월18일), 2년(2022년12월18일)이 되는 시점(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 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고,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대상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연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2년 0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7% 2022년 05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2년 08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2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9% ④ 본 계약으로 인해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조기상환일)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예정을 통보함으로써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그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는 소멸한다. ⑤ “본 사채”의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매일”에 각 인수자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 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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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 - 상기 사유(계약서 10조 9항에 근거)로 인한 상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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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2-18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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