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25일 | |
| 회 사 명 : | 나노캠텍(주) | |
| 대 표 이 사 : | 원재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 |
| (전 화) 070-4402-2631 | ||
| (홈페이지) http://www.nanosbiz.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소병적 |
| (전 화) 070-4402-2631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나노캠텍(주)이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나노캠텍(주) - 소멸회사 : (주)제천, 여행의품격(주)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 나노캠텍(주)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여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나노캠텍(주)(이하, 합병회사)는 ㈜제천, 여행의품격(주)(이하,피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 중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나노캠텍(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 자회사 합병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경영 효율성이 증대됨. 2) 본 합병 완료 시 나노캠텍(주)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은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무증자 합병으로 본 합병 완료 후 나노캠텍(주)의 주주 변경은 없음. | |||||
| 4. 합병비율 |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나노캠텍(주) : (주)제천] 보통주 1.0000000 : 0.0000000 =[나노캠텍(주) : 여행의품격(주)]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나노캠텍(주)은 소멸회사인 (주)제천, 여행의품격(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본 합병시 합병상대회사(합병 후 소멸회사)가 복수인 관계로, 합병상대회사에 관한 사항을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오니 동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요사업 | 국.내외 일반여행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자본금 | - |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 | 당기순이익 | -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10.26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11.09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11.10 | ||||
| 종료일 | 2021.11.24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11.27 | ||||
| 종료일 | 2021.12.27 | |||||
| 합병기일 | 2021.12.27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12.2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12.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25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제천 | |||
| 주요사업 | 국.내외 일반여행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156,590,078 | 자본금 | 300,000,000 | |
| 부채총계 | 7,987,641,901 | 매출액 | 339,814,307 | ||
| 자본총계 | 7,168,948,177 | 당기순이익 | -1,639,705,455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여행의품격(주) | |||
| 주요사업 | 국.내외 일반여행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909,933,503 | 자본금 | 200,000,000 | |
| 부채총계 | 82,258,626 | 매출액 | 178,942,976 | ||
| 자본총계 | 2,827,674,877 | 당기순이익 | -879,257,036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 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회사) | 상호 | 나노캠텍(주)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 |
| 대표이사 | 원재석 |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상호 | (주)제천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층 | |
| 사내이사 | 원재석 | |
| 법인구분 | 주권 비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상호 | 여행의품격(주)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1층 | |
| 사내이사 | 전영훈 | |
| 법인구분 | 주권 비상장법인 |
(2) 합병배경
나노캠텍(주)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100% 자회사인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의 경영상 이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자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나노캠텍(주)는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 나노캠텍(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합병 완료 후 나노캠텍(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당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으로 연결재무제표상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을 통해 나노캠텍(주)의 경영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 본 합병 후 다른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합병 비율 및 산출 근거
(1) 합병 비율 산출
나노캠텍(주)의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 본 계약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노캠텍(주)과 대상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 채권자 이의제기 등 관계 법령에 기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합병 관계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위험 요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우회상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본 합병에 의해 경영권 변동이 없고,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은 존속법인인 나노캠텍(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의 규모(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가 당사보다 2가지 이상이 크지 않는 등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나노캠텍(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제천,여행의품격(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 본 합병은 나노캠텍(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제천,여행의품격(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6)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나노캠텍(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주)제천,여행의품격(주)도 단독주주인 나노캠텍(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①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은 나노캠텍(주)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의 상호 겸직이 있는 경우
| 성명 | 나노캠텍(주) | (주)제천 |
| 원재석 | 사내이사(대표이사) | 사내이사 |
| 성명 | 나노캠텍(주) | 여행의품격(주) |
| 전영훈 | - | 사내이사 |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은 나노캠텍(주)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나노캠텍(주)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2020년 12월 31일 기준)
①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기 | 전기 |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주)제천 | 종속회사 | 633 | - | - |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기 | 전기 |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여행의품격(주) (舊세대국제여행사) | 종속회사 | 543 | - | - | - |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 매출채권 | 단기 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 장기 매출채권 | 소계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기타 유동부채 | 소계 | ||
| ㈜제천 | 종속회사 | - | 129,235 | 5,500,000 | - | 5,629,235 | - | - | - | - |
| 합계 | 3,683,303 | 129,235 | 5,500,000 | 4,592,776 | 13,905,314 | 97,496 | 187,094 | 8,789 | 293,379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 매출채권 | 단기 기타채권 | 단기대여금 | 장기 매출채권 | 소계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기타 유동부채 | 소계 | ||
| 여행의품격(주) (舊세대국제여행사) | 종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③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에 대해 설정된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금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단기기타채권> | ||||
| (주)제천 | 종속회사 | 129,235 | - | 129,235 |
| <대여금> | ||||
| (주)제천 | 종속회사 | 5,500,000 | - | 5,500,000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관계 | 금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여행의품격(주) (舊세대국제여행사) | - | - | - | - |
④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
| (단위: 천원) |
| 회사명 | 특수관계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변동(주1) | 기말 |
| <단기대여금> | ||||||
| ㈜제천 | 종속회사 | - | 5,500,000 | - | - | 5,500,000 |
| (단위: 천원) |
| 회사명 | 특수관계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변동(주1) | 기말 |
| 여행의품격(주) (舊세대국제여행사) | - | - | - | - | - | - |
바. 합병 등의 형태
(1)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나노캠텍(주)이 (주)제천,여행의품격(주)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 법인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3) 존속회사인 나노캠텍(주)은 공시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 구 분 | 일 자 | |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2021.10.25 | |
| 합병계약서 체결 | 2021.10.26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1.11.09 | |
| 소규모 합병 공고 | 2021.11.09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11.10 |
| 종료일 | 2021.11.24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1.11.25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1.11.26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1.11.27 |
| 종료일 | 2021.12.27 | |
| 합병기일 | 2021.12.27 | |
| 합병종료보고 총회를 갈음한 이사회 | 2021.12.28 | |
| 합병등기(예정)일 | 2021.12.29 | |
* 이 외 본 합병의 주요 일정에 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자. 합병 등의 성사조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주)제천
가. 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제천 |
| 설립연월일 | 2018.01.02 |
| 대표자 | 원재석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1층 (삼성동,삼보빌딩)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0,000주 |
| 자본 총액 | 300,000,000 |
| 주주현황 | 나노캠텍 주식회사 |
나. 사업의 내용
(주)제천은 국내의 대형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를 통해 유입된 여행객들의 구매액을 기준으로 여행사가 일정 비율의 마케팅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①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백만원) |
| 과 목 | 2021.06.30 | 2020.12.31 | 2019.12.31 |
| 자 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