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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미코젠 · 2021-09-0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9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기재 착오 22,272,500,000 22,272,486,300
9. 납입일 일정 변경 2021년 09월 3일 2021년 09월 2일

* 3자배정 대상자와의 계약 금액(22,272,500,000원)이 증자금액과 차이가 발생 (이전 보고서 기재 착오)
** 실제 증자금액 : 발행가액(41,800원)*발행주식수(532,198주) : 22,272,486,30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14일


회     사     명  : 아미코젠(주)
대  표   이  사  : 신 용 철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259번길 64

(전  화)055-759-6161

(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준 호

(전  화) 070-4457-199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1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219,51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2,272,486,3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1,8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3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1년 09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9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9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1년 7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33% 할증율을 적용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다.지분매입 확정일정에 따라 추후 주금납입일, 신주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일, 신주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 투자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Lysando AG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32,198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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