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7월 18일 | |
| 회 사 명 : | 아미코젠(주) | |
| 대 표 이 사 : | 신 용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14-10 | |
| (전 화) 055-759-6161 | ||
| (홈페이지) http://www.amico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준 호 |
| (전 화) 070-4457-199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7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7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65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아미코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622,52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6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7월 20일 | ||||||
| 종료일 | 2027년 06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258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392,000,000원(Call option 15.98%)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2,52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17,7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2%에서 최대 1.6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7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7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 전부터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4-06-05 | 2024-07-05 | 2024-07-20 | 100% |
| 2차 | 2024-09-05 | 2024-10-07 | 2024-10-20 | 100% |
| 3차 | 2024-12-06 | 2025-01-06 | 2025-01-20 | 100% |
| 4차 | 2025-03-06 | 2025-04-07 | 2025-04-20 | 100% |
| 5차 | 2025-06-05 | 2025-07-07 | 2025-07-20 | 100% |
| 6차 | 2025-09-05 | 2025-10-10 | 2025-10-20 | 100% |
| 7차 | 2025-12-06 | 2026-01-05 | 2026-01-20 | 100% |
| 8차 | 2026-03-06 | 2026-04-06 | 2026-04-20 | 100% |
| 9차 | 2026-06-05 | 2026-07-06 | 2026-07-20 | 100% |
| 10차 | 2026-09-05 | 2026-10-06 | 2026-10-20 | 100% |
| 11차 | 2026-12-06 | 2027-01-05 | 2027-01-20 | 100% |
| 12차 | 2027-03-06 | 2027-04-05 | 2027-04-20 |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진주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6일 이전까지(단, 매도청구 통지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매도청구 통지기일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2023-06-05 | 2023-07-20 | 101.0037% |
| 2023-09-04 | 2023-10-20 | 101.2562% |
| 2023-12-05 | 2024-01-20 | 101.5094% |
| 2024-03-05 | 2024-04-20 | 101.7631% |
| 2024-06-04 | 2024-07-20 | 102.017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표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9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98%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7월 20일)까지 인수금액의 15.98%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0 | -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0 | - |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9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6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8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9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1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1 | 에이원메자닌스텝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 | 에이원마스터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3 | 에이원시그니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4 | 에이원마스터즈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5 | 에이원임팩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6 | 에이원딜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7 |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에이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9 | 에이원프라임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10 | 에이원메자닌알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11 |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12 |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3 |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4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B호 |
| 본건 펀드15 | 안다H The banks3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 |
| 본건 펀드17 | 안다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8 | 지브이에이 Mezz-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19 | 지브이에이 Mezz-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0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