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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아미코젠 · 2016-03-25 09:39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신고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아미코젠
3.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25
시간 10:30
4. 의결권소유주식수 주식수 1,185
총발행주식수 9,115,755
-총발행주식수 대비(%) 0.01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대상안건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제1호 의안 : 제16기(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85 - - -
제2호 의안 : 현금배당지급의 건(주당 100원) 1,185 - - -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의 건 1,185 - - -
제4호 의안 : 비상근감사 재선임의 건 1,185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85 -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85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해당사항없음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외부감사 의견 적정 이외) 부존재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외부감사 의견 적정 이외) 부존재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전과,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경영진과의 비독립성 등) 부존재
  ※ 5호 의안 찬성사유 : 이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6호 의안 찬성사유 : 감사 보수한도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고,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첨부파일 참조
9. 신고일 2016-03-22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관련공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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