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4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디엔에프 | |
| 대 표 이 사 : | 김 명 운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9-9 | |
| (전 화) 042-932-7939 | ||
| (홈페이지)http://www.dnfsoluti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 광 재 |
| (전 화) 042-932-793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5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4,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5.04.25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율이 0% 이므로 이자는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 126.8241%를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인수인’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34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거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2)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의 20% 할증한 금액을 발행당시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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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디엔에프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04.25 | ||||||
| 종료일 | 2015.04.24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공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이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4. 전환사채 발행일 6개월 후 당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8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2년 10월 25일, 2013년 01월 25일, 2013년 04월 25일, 2013년 07월 25일, 2013년 10월 25일, 2014년 01월 25일, 2014년 04월 25일, 2014년 07월 25일, 2014년 10월 25일, 2015년 01월 25일 5.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6.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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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2.04.25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4.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4년 4월 25일부터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 8 ]%로 한다.(상기 7 기준 동일)
[조기상환율표]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4.02.24 | 2014.03.26 | 2014.04.25 | 100% |
| 2차 | 2014.05.26 | 2014.06.25 | 2014.07.25 | 100% |
| 3차 | 2014.08.26 | 2014.09.25 | 2014.10.25 | 100% |
| 4차 | 2014.11.26 | 2014.12.26 | 2015.01.25 | 100% |
-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회사의 조기상환(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14년 4월 26일부터 수시매입의 형식으로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조기 상환의 협의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발행회사’는 납입일까지의 상환원금에 대해 만기보장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납입한다.(상기 7 기준 동일)
3)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선택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사실과 다르게 본 계약 제9조와 제10조의 진술과 보증을 행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3.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아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경우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0.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1.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할 때
12.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3.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14.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②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구속력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20조에 따른 청산의무만이 남게 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인수인’의 명시적 표시가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며 또한 본 계약도 부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없음 | 3,375,000,000 |
| 아주-SHC 상생기업3호 투자조합 | 없음 | 3,375,000,000 |
| 09-9한미신성장녹색벤처조합 | 없음 | 1,125,000,000 |
| 한미그로스에쿼티투자조합 | 없음 | 1,125,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