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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엔에프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디엔에프 · 2013-07-30 13:2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7월     30일


회     사     명  : (주)디엔에프
대  표   이  사  : 김 명 운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2번길 142(대화동)

(전  화) 042-932-7939

(홈페이지)http://www.dnfsolut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최 영 재

(전  화) 042-932-793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17.01.31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만기상환 :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기간 동안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원금에 131.9479%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인수인’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회사조기상환(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5년 7월 31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발행회사'의 주식가격이 2015년 7월 31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인수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50%이상 상회할 때에 한한다.
다.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인수인'은 전환요청을 받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1주일내에 제6조 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전환을 청구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22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거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2)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의
20% 할증한 금액을 발행당시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 절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디엔에프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07.31
종료일 2017.01.30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공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이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 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4. 전환사채 발행일 12개월 후 당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전환가격의 8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4년 07월 31일, 2015년 01월 31일, 2015년 07월 31일, 2016년 01월 31일, 2016년 07월 31일

5.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6.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3.07.31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2호)와 관련하여 체결함.

2) 본 계약은 중도상환청구권(Put Option) 조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투자펀드 공동업무집행조합원 대성창업투자 주식회사, 엠브이피창업투자 주식회사 없음 3,500,000,000
KoFC-대성 Pioneer Champ 2010-2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대성창업투자 주식회사 없음 1,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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