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원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10-24 | |||
| 종료일 | 2009-04-24 | ||||
| 3. 해지목적 |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한화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4-2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600 | 비율(%) | 0.0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4-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1,60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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