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 년 03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아이씨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문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 농공길 8 (주)디아이씨 | |
| (전 화) 052-255-0500 | ||
| (홈페이지)http://www.dicor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 상 민 |
| (전 화) 052-255-0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3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3월 18일에 권면금액의 113.27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47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디아이씨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3월 18일 | ||||||
| 종료일 | 2021년 02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3월 18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3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3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상기 전환가액은 예상 전환가액으로 청약일 3거래일전(2016년 3월 15일) 최종전환가액이 결정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2)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본 사채권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19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9년 03월 18일: | 권면금액의 107.7633%, 2019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9.1145%, |
| 2020년 03월 18일: | 권면금액의 110.4827%, 2020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11.8681%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울산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7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1)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방법 및 통지: 발행회사가 본항에 의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금액 지급일로부터 20영업일 전까지 중도상환청구 대상 권면금액, 중도상환이율 및 중도상환금액을 사채권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전일까지 3개월 복리 연 2.7%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17년 03월 18일: | 권면금액의 102.7275%, 2017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3.4209% |
| 2017년 09월 18일: | 권면금액의 104.1190%, 2017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4.8218% |
| 2018년 03월 18일: | 권면금액의 105.5293%, 2018년 06월 18일: 권면금액의 106.2416% |
| 2018년 09월 18일: | 권면금액의 106.9588%, 2018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7.6807% |
| 2019년 03월 18일: | 권면금액의 108.4076% |
(3) 행사 한도: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본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의 권면금액의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4)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3월 18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인수계약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BNPP MAIN 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7,000,000,000 |
|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GB시너지투자신탁 |
- | 5,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임GAIA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임모히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임마티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