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12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 대 표 이 사 : | 곽 정 소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5 | |
| (전 화)02-2025-5000 | ||
| (홈페이지)http://www.k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황 창 섭 |
| (전 화)02-3497-554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8.00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1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사채의 만기 보장이자는 사채만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과 함께 지급하며, 각 사채권의 보장 수익 금액은 사채권의 권면 금액에 만기보장이자율 8%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 납입한 표면이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원금의 100%)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252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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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 케이이씨의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2014년 01월 3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이하 "투자기업"은 (주)케이이씨> 가.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i)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ii) 액면분할 혹은 액면병합을 실시하는 경우, (iii) 이 증권의 당시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iv) 이 증권의 당시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행사가격?교환가격으로 하여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v) 이 증권의 당시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vi) 상기(i) 내지(v) 이외의 자본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권리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적용함)를 의미하며, 주식분할,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1주당발행가액에 0을 대입하고,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1주당발행가액은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능 주식수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조정후행사가격은“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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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0년 12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1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2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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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하 "회사"는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건사채"는 (주)케이이씨 제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기업"은 (주)케이이씨>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회사”의 “본건 사채” 인수 후부터 만기일까지 또는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투자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투자기업”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사”은 “투자기업” 에게 상환기일 및 제2항에 의한 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 청구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기업”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제8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위반하는 경우
4. “투자기업”이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회사”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5. 제2조 제2항, 제3조, 제13조, 제15,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6.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투자기업”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청산,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투자기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1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경우
12.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투자기업”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투자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16. 기타 “투자기업”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회사”는 본조에 의한 사채상환을 제2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상환청구권
(1) “투자기업”은 제19조의 경우에 “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투자가액과 “본건 사채”의 최초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3%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상환가액으로 현금상환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상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투자기업”은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회사”이 지정하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3) 상환의 청구는 기타 다른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계약의 이전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코에프씨 케이티비 프런티어 챔프2010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제6항에서 정한 등록통지를 받은 날 “회사”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및 기타 모든 계약상 지위는 면책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이전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관계없음 | 3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2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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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0.0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2.59%)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25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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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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