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3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 대 표 이 사 : | 곽 정 소, 이 인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번지 | |
| (전 화)02-3497-5546 | ||
| (홈페이지) http://www.k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박 명 덕 |
| (전 화) 02-3497-554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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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8,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4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2년 7월 19일, 2012년 10월 19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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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9.9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7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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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케이이씨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5월 19일 | |||||
| 종료일 | 2015년 03월 1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까지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a)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b)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a)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7월 19일, 2012년 10월 19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4월 19일,2013년 7월 19일, 2013년 10월 19일, 2014년 1월 19일, 2014년 4월 19일,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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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4월 16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4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부국증권(주)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3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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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청약기간: 2012년 04월 16일 ~ 2012년 04월 17일 (2영업일간)
②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전 (2012년 4월 10일)에 결정됩니다.
③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4.00%로 한다. 단, "본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7.00%로 하며 조기상환일까지 보유한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은 3개월 복리 연 7.00%로 한다.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부터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3년 04월 19일에 103.0796%
2013년 10월 19일에 104.7015%
2014년 04월 19일에 106.3806%
2014년 10월 19일에 108.119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 (주)케이이씨 본사
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양재기업금융센터지점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되, 구체적인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기상환청구기간: 2013년 02월 18일~ 2013년 03월 20일
제2차 조기상환청구기간: 2013년 08월 20일~ 2013년 09월 19일
제3차 조기상환청구기간: 2014년 02월 18일~ 2014년 03월 20일
제4차 조기상환청구기간: 2014년 08월 20일~ 2014년 09월 19일
(4)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3년 04월 19일, 2013년 10월 19일, 2014년 04월 19일, 2014년 10월 19일)
(5)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본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채권과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 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사채 발행금액의 100%에 미달될 수 있다.)
(2)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3)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100%인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동일인이 2주 이상의"신주인수권증권" 행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한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⑤ 대표주관회사 : 부국증권(주)
⑥ 인수회사 : 동부증권(주)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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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07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3.7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을로 하여 KOSPI지수의 20일, 60일 120일 250일의 역사적 변동성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 ( 12.01% )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07원 을 주식회사 케이이씨의 제3회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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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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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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