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49번지 토지 : 33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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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2-09-13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7,046,800,000 | |
| 5. 평가기관 | 경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2-09-1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1)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2)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상기 '4.장부가액'은 2012년 06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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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