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00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정발행가액 결정방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2012년 12월 10일)전 제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였으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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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11.19 [기재사항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12.11.28 [기재사항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2.12.05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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