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2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 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2 월 0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 대 표 이 사 : | 곽 정 소, 이 인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동 275-5 | |
| (전 화) 02)3497-5545 | ||
| (홈페이지) http://www.k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 명 덕 |
| (전 화) 02)3497-554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2,185,20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771,1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28,9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2년 12월 10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11일 | ||
| 10. 납입일 | 2012년 12월 1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2월 24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12월 26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이트레이드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0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상의 전자공시에 공시함으로써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청약장소 : 이트레이드증권 본/지점
3) 신주의 배정방법
(1)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2)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4)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5) 기타자금은 발행제비용입니다.
6) 본 유상증자 계획은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