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 조정 |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종류 : 제 3 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조정사유 :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3. 조정근거 : 제 3 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 제5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까지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a)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b)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a)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7월 19일 2012년 10월 19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4월 19일 2013년 7월 19일 2013년 10월 19일 2014년 1월 19일 2014년 4월 19일 2014년 7월 19일 2014년 10월 19일 2015년 1월 19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최초 행사가액 : 778원/주 5. 조정전 행사가액 : 577원/주 6. 조정후 행사가격 : 564원/주 7. 조정전 행사비율 : 134.8353% 8. 조정후 행사비율 : 137.9432% 9. 조정일자 : 2012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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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12-1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2.03.29 주요사항보고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2.07.18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 조정) -2012.10.18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 조정) -2012.11.19 [기재사항정정]주요사항보고 서(유상증자결정) -2012.12.05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 분증권) -2012.12.05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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