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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이씨 소송등의제기

KEC · 2013-07-16 15:4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7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이씨
대  표   이  사  : 이 인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번지

(전  화) 02) 3497-5535

(홈페이지) http://www.k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 명 덕

(전  화) 02) 3497-5545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김부만 외 7명
3. 청구내용 1.주의적: 2013년 6월 7일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2.예비적: 2013년 6월 7일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확인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3년 07월 01일
7. 확인일자 2013년 07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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