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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이씨 (정정)유상증자결정

KEC · 2013-09-12 18:0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9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39,320,000,000 30,96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983 774
7. 발행가 산정방법 단, 1차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시에는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감안하여 감자신주 상장일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삭제)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삭제)



(주1)



단, 1차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시에는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감안하여 감자신주 상장일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 산정은 무상 감자 완료 이전에 감자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최초이사회결의일(2013년 06월 07일)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대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 준주가( 229원 ) × [1 - 할인율(30%)]
예정 발행가액 = ------------------------------------   * 10
                    1 + [(증자비 율( 210.0025%) × 할인율(30%)]


                             증자 주식수(보 통주 40,000,000 주)
※ 유상증자비율 =    ------------------------------  
                            감자후 주식수(보통주 19,047,384주)



※ 상기 예정발행가액의 산식 중 증자비율과 '* 10' 은 무상 감자 10 대 1을 반영한 것임.
 
상기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3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이씨
대  표   이  사  : 이  인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전  화) 02)3497-5535

(홈페이지)http://www.k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 명 덕

(전  화) 02) 3497-55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9,047,38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96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774 확정예정일 2013년 10월 23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 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자율화 되었으나,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9월 1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2.1000259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3년 10월 28일
종료일 2013년 10월 29일
12. 납입일 2013년 11월 0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일반공모 후 잔액인수
※ 일반공모 청약일 : 2013년 10월 31일
, 2013년 11월 01일(2일간)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11월 1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년 11월 1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동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6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자율화 되었으나,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④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주주 배정분"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갑"의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②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각각의 "청약주식수"("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주식수"("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주식수"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모집주식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③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 주식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1단계 :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④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본 증자의 잔액인수계약서 상 명시되는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및 "잔액인수 한도" 내에서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수 내에서 배정합니다.


(3) 청약처 및 방법
 ①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ㆍ지점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본점 및 지점
 ④ 청약방법 :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  지점 및 “을”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        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        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을”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 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4) 신주인수권증서
  ①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예정일: 2013.10.11(금)
  ②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기간(예정) : 2013.10.11(금) - 2013.10.17(목)
  ③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④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 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①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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