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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이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EC · 2014-01-16 13:4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3가합50263
2. 원고ㆍ신청인 김부만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주주총회 참석석 침해
- 피고로부터 확인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일부 원고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상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주의 질문권 및 발언권 침해
- ① 주주총회 개회 후와 안건 상정한 후 주주들에게 질문,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질문, 발언 기회를 요구하거나 마이크를 들고 질문, 발언하는 참석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한 속기사가 현장에서 들은 내용 및 현장에서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속기록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주주의 질문권 및 발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안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 ① 주주총회 의결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밥법이면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주주총회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의안 찬반의사를 확인하였고, 일부 참석자들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미리 배부한 투표용지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의결권의 수와 위임장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의결권의 수의 합계가 주주의결권의 2/3이상(약 97.63%)이자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약 36.46%)임을 확인한 후 자본감소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점, ④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자본감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주주총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다수결의 남용에 대한 부분
- '다수결의 남용'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01-10
7. 확인일자 2014-01-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변호인으로부터 본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을 최종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3.07.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3.08.1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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