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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이씨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KEC · 2016-12-12 06:5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41(토지 : 307,223㎡)
3. 재평가 기준일 2016-12-12
4. 장부가액(단위:원) 85,290,926,566
5. 평가기관 알비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6-12-12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자산 재평가 목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반영
-자기자본 충실화
2.상기 장부가액은 2016년 09월 30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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