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경영사항 신고(현금배당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15일
3. 정정사유 : 시가배당율 기재사항 수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3. 시가배당율(%) | 4.3 | - |
| 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시가배당율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주일간(2008년 12월 8일 ~ 12월 14일)의 종가를 산술평균(2,338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시가배당율은 추후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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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7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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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현우산업 주식회사 | |
| (영문명) | HYUNWOO INDUSTRIAL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hyunwoopcb.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08-2 | |
| (전 화) | 032-720-1523 | |
| 대 표 이 사 : | 문병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최광계 | (전 화)032-720-1521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원두건 | (전 화)032-720-152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 배당 | |
| 2. 1주당배당금 (원) | 보통주 | 100 |
| 우선주 | - | |
| 3. 시가배당율 (%) | 보통주 | - |
| 우선주 | - | |
| 4. 배당금총액 (원) | 416,757,800 | |
| 5. 배당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 |
|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정기주주총회 후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입니다
3) 제13기 정기주주총회는 3월 개최예정이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결의 후 공시하겠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 현재 배당대상주식수는 자기주식 492,422주를 제외한 4,167,578주
입니다.
4) 시가배당율은 추후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