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7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앤씨앤 | |
| 대 표 이 사 : | 김 경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 | |
| (전 화) 02-3460-4700 | ||
| (홈페이지) http://www.nc-a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 종 현 |
| (전 화) 02-3460-4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3,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3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7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므로 실질적인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7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2,91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앤씨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011,67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25년 06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1)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038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단, 본 목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되, 위 가목 내지 다목 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7월 31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7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7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 산식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A)”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B)”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C)”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D)”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된 기준주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되, 위 가목 내지 다목 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인수인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에스브이Gap-Coverage펀드3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200,000,000 |
| 에스브이Gap-Coverage펀드3-1호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1,800,000,000 |
| 에스브이유니콘성장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1,500,000,000 |
| 시너지-NH메자닌블라인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주)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컨버터블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더클래식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오퍼튜너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단,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1’에 귀속한다.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컨버터블하이클래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프라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레벨업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단,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2’에 귀속한다.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3’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3.0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스테디셀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어드밴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단, KB증권 주식회사는‘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KB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본건 펀드3’에 귀속한다. |
나. 자금의 사용 목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52억원 채무상환자금(舊넥스트칩 제9회 CB) 70억원 (인수인 전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타법인증권취득자금((주)넥스트칩) 53억원 |
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5,814 | 1,203,990 | 2019년 08월 31일 ~ 2023년 07월 31일 | - | |||
| 소계 | 7,000,000,000 | - | (A) | 1,203,99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500,000,000 | 2,911 | (B) | 6,011,676 | 2021년 07월 31일 ~ 2025년 06월 30일 | - | ||
| 합계 | 24,500,000,000 | - | 7,215,66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947,50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4.45 | |||||||
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0년 07월 31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60일전 |
30일전 |
|||
| 1회차 |
2022-06-01 |
2022-07-01 |
2022-07-31 |
100.000000% |
| 2회차 |
2022-09-01 |
2022-10-01 |
2022-10-31 |
100.000000% |
| 3회차 |
2022-12-02 |
2023-01-01 |
2023-01-31 |
100.000000% |
| 4회차 |
2023-03-01 |
2023-03-31 |
2023-04-30 |
100.000000% |
| 5회차 |
2023-06-01 |
2023-07-01 |
2023-07-31 |
100.000000% |
| 6회차 |
2023-09-01 |
2023-10-01 |
2023-10-31 |
100.000000% |
| 7회차 |
2023-12-02 |
2024-01-01 |
2024-01-31 |
100.000000% |
| 8회차 |
2024-03-01 |
2024-03-31 |
2024-04-30 |
100.000000% |
| 9회차 |
2024-06-01 |
2024-07-01 |
2024-07-31 |
100.000000% |
| 10회차 |
2024-09-01 |
2024-10-01 |
2024-10-31 |
100.000000% |
| 11회차 |
2024-12-02 |
2025-01-01 |
2025-01-31 |
100.000000% |
| 12회차 |
2025-03-01 |
2025-03-31 |
2025-04-30 |
100.000000% |
마.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부속 계약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통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1년07월31일부터 36개월이 되는2023년07월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연복리2%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 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키거나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 최초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 From |
To |
|||
| 20일전 |
10일전 |
|||
| 1회차 |
2021-07-11 |
2021-07-21 |
2021-07-31 |
102.015050% |
| 2회차 |
2021-10-11 |
2021-10-21 |
2021-10-31 |
102.525125% |
| 3회차 |
2022-01-11 |
2022-01-21 |
2022-01-31 |
103.037751% |
| 4회차 |
2022-04-10 |
2022-04-20 |
2022-04-30 |
103.552940% |
| 5회차 |
2022-07-11 |
2022-07-21 |
2022-07-31 |
104.070704% |
| 6회차 |
2022-10-11 |
2022-10-21 |
2022-10-31 |
104.591058% |
| 7회차 |
2023-01-11 |
2023-01-21 |
2023-01-31 |
105.114013% |
| 8회차 |
2023-04-10 |
2023-04-20 |
2023-04-30 |
105.639583% |
| 9회차 |
2023-07-11 |
2023-07-21 |
2023-07-31 |
106.167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