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0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스트칩 | |
| 대 표 이 사 : | 김 경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삼평동) | |
| (전 화) 02-3460-4700 | ||
| (홈페이지) http://www.nextchi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 종 현 |
| (전 화) 02-3460-47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주식회사 넥스트칩(이하 "분할되는회사" 또는 "분할회사")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회사분할내용>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넥스트칩(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가 되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회사(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제4항(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서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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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자동차전장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2)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분할신설회사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증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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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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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넥스트칩(가칭)]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의 100%를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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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자산은 2018년 0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단, 2018년 08월 31일 이후 분할기일(2019년 01월 01일) 전일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및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 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4)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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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가칭)주식회사 앤씨앤(NC& Co., Ltd.) (現 넥스트칩)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6,995,407,431 | 부채총계 | 10,130,825,693 | ||
| 자본총계 | 46,864,581,738 | 자본금 | 6,723,750,000 | |||
| 2018.08.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51,288,611,015 | |||||
| 주요사업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가칭)주식회사 넥스트칩(NEXTCHIP Co.,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513,125,491 | 부채총계 | 1,276,584,896 | ||
| 자본총계 | 10,236,540,595 | 자본금 | 2,000,000,000 | |||
| 2018.08.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399,813,026 | |||||
| 주요사업 | 자동차전장부품 제조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8.11.29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8.11.30 | ||||
| 종료일 | 2018.12.31 | |||||
| 11. 분할기일 | 2019.01.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9.01.04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16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8년 11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ⅰ)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⑦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다.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이 없다.
라.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분할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바. 종업원승계(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아.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개인정보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자. 분할존속회사의 합병 진행
본 분할이 결의되는 임시주주총회예정일(2018년 11월 29일)과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분할되는 회사인 (주)앤씨앤이 합병존속회사가 되고, 분할 전 회사 (주)넥스트칩의 완전 자회사인 (주)앤커넥트가 합병소멸회사가 되는 소규모, 간이 합병이 동시에 진행된다.
차.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는 별도의 합병계약(2018년 10월 26일 체결예정)을 통해 본 분할과 동시에 합병존속회사로서 소규모/간이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며, 합병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별도의 합병계약에 따른다.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 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첨부 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 5]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개정안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계정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
분할되는회사 "(주)넥스트칩" |
분할존속회사 "(주)앤씨앤(가칭)" |
분할신설회사 "(주)넥스트칩(가칭)"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33,921,671,444 |
23,109,209,366 |
10,812,462,078 |
|
(1) 당좌자산 |
23,332,060,199 |
13,055,190,937 |
10,276,869,262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1,224,487,834 |
2,224,487,834 |
9,000,000,000 |
|
2. 단기금융상품 |
5,979,456,682 |
4,979,456,682 |
1,000,000,00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533,942,084 |
3,533,942,084 |
- |
|
4. 매출채권 |
811,266,346 |
681,769,582 |
129,496,764 |
|
5. 단기대여금 |
300,000,000 |
300,000,000 |
- |
|
6. 미수금 |
472,499,046 |
454,942,695 |
17,556,351 |
|
7. 선급금 |
271,755,765 |
176,036,035 |
95,719,730 |
|
8. 미수수익 |
315,411,046 |
294,628,325 |
20,782,721 |
|
9. 선급비용 |
81,757,824 |
68,444,128 |
13,313,696 |
|
10. 부가세대급금 |
259,380,313 |
259,380,313 |
- |
|
11. 미수법인세환급액 |
78,153,010 |
78,153,010 |
- |
|
12. 선납법인세 |
3,819,710 |
3,819,710 |
- |
|
13. 파생상품자산 |
130,539 |
130,539 |
- |
|
(2) 재고자산 |
10,589,611,245 |
10,054,018,429 |
535,592,816 |
|
1. 제품 |
4,917,426,757 |
4,685,128,699 |
232,298,058 |
|
2. 상품 |
1,022,949,256 |
1,022,949,256 |
- |
|
3. 재공품 |
455,680,284 |
433,456,603 |
22,223,681 |
|
4. 원재료 |
4,193,554,948 |
3,912,483,871 |
281,071,077 |
|
II. 비유동자산 |
24,350,320,883 |
33,886,198,065 |
700,663,413 |
|
(1) 투자자산 |
18,499,639,947 |
28,727,156,780 |
9,023,762 |
|
1. 장기금융상품 |
1,300,000,000 |
1,300,000,000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53,999,785 |
553,999,785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999,724,160 |
1,999,724,160 |
- |
|
4. 관계회사 투자주식 |
998,400,000 |
998,400,000 |
- |
|
5. 종속회사 투자주식 |
8,732,435,315 |
18,968,975,910 |
- |
|
6. 장기대여금 |
4,276,160,000 |
4,276,160,000 |
- |
|
7. 보증금 |
638,920,687 |
629,896,925 |
9,023,762 |
|
(2) 유형자산 |
931,446,930 |
341,183,271 |
590,263,659 |
|
1. 차량운반구 |
171,986,869 |
83,681,767 |
88,305,102 |
|
2. 비품 |
759,453,061 |
257,494,504 |
501,958,557 |
|
3. 시설장치 |
7,000 |
7,000 |
- |
|
(3) 무형자산 |
904,691,972 |
803,315,980 |
101,375,992 |
|
1. 산업재산권 |
114,801,476 |
90,814,182 |
23,987,294 |
|
2. 소프트웨어 |
114,212,516 |
36,823,818 |
77,388,698 |
|
3. 기타무형자산 |
675,677,980 |
675,677,980 |
- |
|
(4) 투자부동산 |
4,014,542,034 |
4,014,542,034 |
- |
|
1. 투자부동산 토지 |
1,225,814,340 |
1,225,814,340 |
- |
|
2. 투자부동산 건물 |
2,788,727,694 |
2,788,727,694 |
- |
|
자 산 총 계 |
58,271,992,327 |
56,995,407,431 |
11,513,125,491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9,775,002,274 |
9,246,428,658 |
528,573,616 |
|
1. 매입채무 |
857,692,264 |
822,701,642 |
34,990,622 |
|
2. 미지급금 |
1,221,423,779 |
1,057,168,056 |
164,255,723 |
|
3. 예수금 |
123,903,526 |
44,837,999 |
79,065,527 |
|
4. 미지급비용 |
10,674,514 |
3,331,970 |
7,342,544 |
|
5. 선수금 |
470,326,228 |
227,407,028 |
242,919,200 |
|
6. 사채 |
7,000,000,000 |
7,000,000,000 |
- |
|
7. 부가세예수금 |
90,981,963 |
90,981,963 |
- |
|
II. 비유동부채 |
1,632,408,315 |
884,397,035 |
748,011,280 |
|
1. 장기미지급금 |
400,036,540 |
355,224,812 |
44,811,728 |
|
2. 임대보증금 |
175,600,000 |
175,600,000 |
- |
|
3. 퇴직급여충당부채 |
1,056,771,775 |
353,572,223 |
703,199,552 |
|
부 채 총 계 |
11,407,410,589 |
10,130,825,693 |
1,276,584,896 |
|
자 본 |
|||
|
I. 자본금 |
6,723,750,000 |
6,723,750,000 |
2,000,000,000 |
|
1. 보통주자본금 |
6,723,750,000 |
6,723,750,000 |
2,0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16,141,611,990 |
16,141,611,990 |
8,236,540,595 |
|
1. 주식발행초과금 |
13,089,929,564 |
13,089,929,564 |
8,236,540,595 |
|
2. 기타자본잉여금 |
3,051,682,426 |
3,051,682,426 |
- |
|
III. 자본조정 |
(436,061,790) |
(436,061,790) |
- |
|
1. 자기주식 |
(1,376,561,790) |
(1,376,561,790) |
- |
|
2. 주식선택권 |
940,500,000 |
940,500,000 |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 |
|
V. 이익잉여금 |
24,435,281,538 |
24,435,281,538 |
- |
|
1. 법정적립금 |
574,150,737 |
574,150,737 |
- |
|
2. 임의적립금 |
45,140,514 |
45,140,514 |
- |
|
3. 이익잉여금(보험수리적손익) |
(8,397,934) |
(8,397,934) |
- |
|
4. 미처분이익잉여금 |
23,824,388,221 |
23,824,388,221 |
- |
|
자 본 총 계 |
46,864,581,738 |
46,864,581,738 |
10,236,540,59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58,271,992,327 |
56,995,407,431 |
11,513,125,491 |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
| (단위: 원) |
|
계정과목 |
금액 |
내역 |
|---|---|---|
|
자산 |
11,513,125,491 |
|
|
유동자산 |
10,812,462,078 |
|
|
당좌자산 |
10,276,869,26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00,000,000 |
현금 |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 |
정기예금 |
|
매출채권 |
129,496,764 |
사업관련 매출채권 |
|
미수금 |
17,556,351 |
국고보조금 / 주재원 정산보험료 |
|
선급금 |
95,719,730 |
계약금 / 민간부담금 |
|
미수수익 |
20,782,721 |
RP 이자수익, 중금채 이자수익 |
|
선급비용 |
13,313,696 |
해외사무소 운영비 / 특허출원 수임료 |
|
재고자산 |
535,592,816 |
|
|
제품 |
232,298,058 |
NVP2630, NVP2631 등 |
|
재공품 |
22,223,681 |
NVP2630I, NVP6321 |
|
원재료 |
281,071,077 |
Wafer_APACHE 2.8A 등 |
|
비유동자산 |
700,663,413 |
|
|
투자자산 |
9,023,762 |
해외 사무소 보증금 |
|
유형자산 |
590,263,659 |
|
|
차량운반구 |
88,305,102 |
사업관련 차량운반구 |
|
비품 |
501,958,557 |
사업관련 비품 |
|
무형자산 |
101,375,992 |
|
|
산업재산권 |
23,987,294 |
사업관련 특허권 등 |
|
소프트웨어 |
77,388,698 |
사업관련 소프트웨어 |
|
부채 |
1,276,584,896 |
|
|
유동부채 |
528,573,616 |
|
|
매입채무 |
34,990,622 |
사업관련 매입채무 등 |
|
미지급금 |
164,255,723 |
사업관련 미지급금 등 |
|
예수금 |
79,065,527 |
사업관련 건강보험료 등 |
|
미지급비용 |
7,342,544 |
사업관련 미지급비용 등 |
|
선수금 |
242,919,200 |
사업관련 선수금 등 |
|
비유동부채 |
748,011,280 |
|
|
장기미지급금 |
44,811,728 |
기술개발사업 관련 미지급금 등 |
|
퇴직급여충당부채 |
703,199,552 |
사업 귀속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등 |
|
순자산 |
10,236,540,595 |
|
주1)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2018년 8월 31일 현재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1. 특허권
1) 국내특허
|
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명칭 |
비고 |
|---|---|---|---|---|---|---|
|
1 |
10-2012-0035092 |
12.04.04 |
10-1341243 |
13.12.06 |
기상 현상으로 인해 훼손된 영상을 복원하는 장치 및 방법 |
등록 |
|
2 |
10-2012-0067099 |
12.06.22 |
10-1296318 |
13.08.07 |
적응적 블록 분할에 의한 객체 추적 장치 및 방법 |
등록 |
|
3 |
10-2013-0019887 |
13.02.25 |
10-1440847 |
14.09.05 |
어안 렌즈를 이용한 3차원 왜곡 장치 및 방법 |
등록 |
|
4 |
10-2013-0032737 |
13.03.27 |
10-1477900 |
14.12.23 |
왜곡 영상 보정 장치 및 방법 |
등록 |
|
5 |
10-2013-0035247 |
13.04.01 |
10-1460317 |
14.11.04 |
불안정한 카메라 환경에서의 이동 객체 검출 장치 및 방법 |
등록 |
|
6 |
10-2016-0132578 |
16.10.13 |
10-1879580 |
18.07.12 |
특징점의 방향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및 장치 |
등록 |
|
7 |
10-2016-0172658 |
16.12.16 |
10-1800186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