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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팜 기타주요경영사항(영업양도)
네오팜 · 2007-06-21 15:25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6 월 21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네오팜
(영문명) Neopharm Co.,Ltd
(홈페이지) http://www.neopharm.co.kr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생명공학연구원 BVC 207
(전 화) 042-864-0038
대 표 이 사 : 박 병 덕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 진 덕 (전 화)042-864-0043
작 성 자 : (직 책)대 리
(성 명)안 춘 모 (전 화)042-864-003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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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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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대체세정제 영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의 양도
2. 주요내용
1)양도목적
회사의 비주력 사업인 대체 세정제 부문을 애경정밀화학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 써
주력사업인 아토피 치료 보습제 및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자함.
2)영업양도현황
회사의 6기말 매출액은 100억원이며 이중 대체 세정제 부문의 매출은 3.5억원
으로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영업양도 후 회사의 영
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3)양도가액
100,000,000원(일억원)
4)양수법인
애경정밀화학 주식회사(계열회사)
5)양도예정일
2007년 6월 30일
3. 결정(발생)일자
2007년 6월 21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ㄱ. 본 건은 상법 제374조 및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②,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8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음.
ㄴ. 기타 양도에 따른 세부 양수도 계약의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