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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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9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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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팜 | |
| (영문명) | NeoPharm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neopharm.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928번지 | |
| (전 화) | 042-864-0038 | |
| 대 표 이 사 : | 박 병 덕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보 | |
| (성 명) 배 항 식 | (전 화) 042-864-0038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안 춘 모 | (전 화) 042-864-004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세라마이드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미국특허)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당사의 세라마이드를 인산화한 세라마이드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및 그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세라마이드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면역조절기능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상태를 억제하거나 개선시켜주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인 표피의 과증식을 억제하거나 개선시켜 줌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나, 피부염증의 개선 또는 과증식의 억제가 요구되는 다른 피부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이용가능하며, 화장료 조성물은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 피부건조 및 노화 방지에 유용하다. |
| 3. 특허권자 | (주)네오팜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09일 |
| 5. 특허 활용계획 |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외용제 개발 2.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개발 3. 기능성 화장품 개발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증빙 접수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