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9-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7월 29일 | |
| 3. 정정사유 | 구주권제출기간 정정(기재착오)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합병일정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2009.09.10 종료일2009.10.09 |
해당사항 없음 |
|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네오팜이 (주)아리사이언스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고성장 사업영역인 바이오 신약 개발사업의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 달성 | ||||
| 3. 합병비율 | 1 : 10.5972658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코스닥상장법인인 (주)네오팜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를 산정 2.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아리사이언스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 3. 관련규정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②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 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및 제8조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769,891 | |||
| 우선주 | 0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아리사이언스 | |||
| 주요사업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46 | 자본금 | 313 | |
| 부채총계 | 153 | 매출액 | 5 | ||
| 자본총계 | 593 | 당기순이익 | -3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09-09-09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9-10 | |||
| 종료일 | 2009-10-09 | ||||
| 합병기일 | 2009-10-1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10-1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11-05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11-06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행사방법 1)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실질주주는 증권회사에 통지함. 2)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총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09.09.07~09.09.25)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 2. 청구기간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09.09.07~09.09.25) 3. 매수가격 : 7,074원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7-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