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0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콘 | |
| 대 표 이 사 : | 박 상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8, 7층 (삼평동, 디에이치케이솔루션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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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696-3100 | ||
| (홈페이지)http://www.exic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송 준 혁 |
| (전 화) 031-696-31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23,5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7,900,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 기타 | _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5년 10월 13일 |
| 종료일 | 2015년 10월 13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5년 10월 13일 | |
| 종료일 | 2015년 10월 14일 | ||
| 10. 납입일 | 2015년 10월 16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9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금번 공모시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 단서 조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주)엑시콘의 주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취득할 예정입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아이비케이 투자증권(주)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81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엑시콘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500원 ~ 16,500원 중 최저가액인 13,500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와 가격을 미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주)엑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3,500원~16,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행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엑시콘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방법
(가)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 100%이며, 청약일인 2015년 10월 13일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다) 기관투자자의 청약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 0%이며,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일인 2015년 10월 13일~14일 2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에 FAX(번호는 주식청약서에 기재) 송부 또는 주식청약서 스캔 후 E-mail 전송(주소는 주식청약서에 기재)의 방법으로 청약의사를 표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5년 10월 16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납입하지 않을시에는 금융투자협회에 미납입 사안을 통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1,540,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2015년 10월 13일~ 10월 14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 50%이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 1인당 최고 청약 한도는 20,000주(우대고객 40,000주) 입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의 청약 방법 요약표】 |
| 구분 | 배정 주수 |
구 분 | 가능여부 | ||||
|---|---|---|---|---|---|---|---|
| 지점 | 유선 및 고객만족팀 |
HTS | 홈페 이지 |
ARS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
400,000주 (최고 청약한도 20,000주) |
투자설명서 교부 |
○ | ○ | ○ | ○ | × |
| 청약 | ○ | ○ | ○ | ○ | ○ | ||
주1) 일반청약자 대상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이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우대고객은 40,000주(20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마)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구 분 | 기준요건 (아래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
우대혜택 | |
|---|---|---|---|
| 우수 고객 |
수 수 료 |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 합계 10만원 이상 고객 | 청약한도의 200% |
| 예탁자산 |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1천만원 이상 고객 | ||
| 펀드실적 | ①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 ||
| ②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
| 일반 고객 |
청약일까지 계좌개설을 한 고객 | 청약한도의 100% | |
| 배정 기준 |
경쟁률에 따라 배정수량을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하여 배정 |
||
| 청약 수수료 |
창구청약, 유선 및 고객만족팀 청약 : 3,000원 | ||
| 온라인(HTS, 홈페이지), ARS 청약 : 무료 | |||
주)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바)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400,000 주 | 20,000주* | 50% |
주)일반청약자 대상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이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우대고객에 한하여 40,000주(20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우대기준에 관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3) 청약방법 - (마)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 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 20,000주 초과 ~ 40,000주 이하 | 5,000주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취급처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취급처 】 |
| 구 분 | 청약취급처 |
|---|---|
|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
|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
|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홈페이지, ARS) |
(5)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공모주식 배정비율
| 구 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
| 우리사주조합 | 60,000 주 | 3.0% |
| 기관투자자 | 1,540,000 주 | 77.0% |
| 일반청약자 | 400,000 주 | 20.0% |
| 합 계 | 2,000,000 주 | 100.0% |
주1) 상기표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추가납입기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15년 10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거부 방법】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교부 일시 |
|---|---|---|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청약자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확인서 작성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S에서 다운로드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거부확인서 작성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 등) |
청약종료일 이전까지 |
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 www.ibks.com
② 본 청약에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엑시콘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관련 규정 내용】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7)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15년 10월 16일에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8)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5년 10월 1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5년 10월 16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9)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