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79,265,654,393원 | |
| 5. 평가기관 | ㈜ 가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2-0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
| ※관련공시 | - | |
LF · 2011-02-01 14:24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79,265,654,393원 | |
| 5. 평가기관 | ㈜ 가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2-0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