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침해 고소 | 사건번호 | 2:16-cv-0010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흥정밀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로열티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2.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청한다. 3. 피고는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분쟁의 비용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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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96,273,206,22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1-07 | |||
| 8. 확인일자 | 2016-02-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건의 피고는 (주)빅솔론 및 Bixolon America Inc. 입니다. 3. 소송의 제기 시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자기자본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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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