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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리트베이직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형지엘리트 · 2013-06-20 16:4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6월     20일


회     사     명  : (주)에리트베이직
대  표   이  사  : 홍 종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5-55

(전  화)02-3279-8011

(홈페이지) http://www.elitebas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 정 우

(전  화)02-3279-801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17년 06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1)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이율에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06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4.07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되,조기상환의 경우에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929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6월 21일
종료일 2017년 06월 2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 조건
1) 행사(가능)비율: 발행 액면금액의 100%

2) 행사가격: 1주당 금 2,929원(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중 높은 가액)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함)

3)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 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한 신주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행사가격의 조정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산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는 될 수 없다.
행사가격 조정일
2013. 09. 21, 2013. 12. 21, 2014. 03. 21,
2014. 06. 21, 2014. 09. 21, 2014. 12. 21,
2015. 03. 21, 2015. 06. 21, 2015. 09. 21,
2015. 12. 21, 2016. 03. 21, 2016. 06. 21,
2016. 09. 21, 2016. 12. 21, 2017. 03. 21

②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당시
의 행사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
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
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
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행사가액×[{A+(B×C/D)}÷(A+B)]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 발행가액, D:시가>
③ 제②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④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상환기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2014.06.21~2017.05.21)

6)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장소
 : (주)에리트베이직 본사

7)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2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날인한 후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주금납입은행에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또는 대용 납입한다.

8) 대용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자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본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납입금에 충당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행사청구 장소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과 현금 또는 본 사채분리 후 채권을 제출한 때 발생한다.

10)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 발생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신주인수권증권

①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분리형으로서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지체 없이 인
수
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다.
②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되어 양도
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에 본 사채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표시와 제1조 및
본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기타

① 미발행 수권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 총수에서 신주인수
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신주권의 교부 및 상장 : 발행회사는 신
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주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교부 및 추가상장을 완료한다.

③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로
부터 이(2)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6월 21일
12. 납입일 2013년 06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6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 청구시 발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을 조기상환 청구일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매도 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청구일전 2개월이 되는날부터 조기상환일전 1개월이 되는날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2)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채권면금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14-12-21 : 권면금액의 101.5094%
2015-03-21 : 권면금액의 101.7632%
2015-06-21 : 권면금액의 102.0176%
2015-09-21 : 권면금액의 102.2726%
2015-12-21 : 권면금액의 102.5283%
2016-03-21 : 권면금액의 102.7846%
2016-06-21 : 권면금액의 103.0416%
2016-09-21 : 권면금액의 103.2992%
2016-12-21 : 권면금액의 103.5574%
2017-03-21 : 권면금액의 103.8163%
3)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 장소 : (주)에리트베이직 본사

4)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전 2개월이 되는날 이후 부터 조기상환일 전 1개월이 되는날 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며, 구체적인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1차 : 2014. 10. 21 ~ 2014. 11. 21
2차 : 2015. 01. 21 ~ 2015. 02. 21
3차 : 2015. 04. 21 ~ 2015. 05. 21
4차 : 2015. 07. 21 ~ 2015. 08. 21
5차 : 2015. 10. 21 ~ 2015. 11. 21
6차 : 2016. 01. 21 ~ 2016. 02. 21
7차 : 2016. 04. 21 ~ 2016. 05. 21
8차 : 2016. 07. 21 ~ 2016. 08. 21
9차 : 2016. 10. 21 ~ 2016. 11. 21
10차 : 2016. 10. 21 ~ 2017. 02. 21

■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 사채의 원금 및 기발생 미지급이자를 상환 및 지급하      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①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발행회사가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로부터 십오(15)일 이내에 이를 치         유하지 못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         지된 경우

⑤ 발행회사의 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의 착수가 있는 때, 또는 대출금의 인출일 이후 차주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송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고 삼십(30)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⑥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 절         차 및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⑦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         한 때

⑧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         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⑨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할 때

⑩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         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⑪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        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⑫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⑬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수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        단하는 경우

⑭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시한 권리 및 법률 관계에 대한 서류 및 사실관계에 중대          한 하자가 있을 경우

⑮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경           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최대주주가 본 사채 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 포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할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2) 위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증권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위드창업투자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15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14.19%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 120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2.0668%)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6월 21일
권면총액 3,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89
매각 상대방 최대주주 외 30명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대표이사, 임직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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