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3 월 09 일 | |
| 회 사 명 : | (주)에리트베이직 | |
| 대 표 이 사 : | 홍 종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37(가산동) | |
| (전 화)02-3279-8050 | ||
| (홈페이지)http://www.elitebas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보) | (성 명) 김 정 우 |
| (전 화) 02-3279-80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82,06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916,59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7,842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91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7호 |
|
| 9. 납입일 | 2015년 03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7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4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4월 0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원미만은 절상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됨.
다. 주금납입 장소 :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지점
라.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3)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발행 처리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1. 신규로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 65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 |
신규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형지리테일 | 특수 관계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2,282,062 | 1년간 보호예수 |
주1) 2015년 4월 3일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될 예정이며, 명의개서 후 1년간
보호예수 함.(단 명의개서 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