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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리트베이직 유상증자결정

형지엘리트 · 2015-03-09 17:5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3 월 09 일


회     사     명  : (주)에리트베이직
대  표   이  사  : 홍 종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37(가산동)

(전   화)02-3279-8050

(홈페이지)http://www.elitebas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보) (성  명) 김 정 우

(전  화) 02-3279-80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82,0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916,59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7,84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9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7호
9. 납입일 2015년 03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7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4월 0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4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3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원미만은 절상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됨.

다. 주금납입 장소 :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지점

라.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3)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발행 처리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규로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
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 65
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 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
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 경
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신기술사업 금
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
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
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
른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
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
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
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
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형지리테일 특수
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2,282,062 1년간
보호예수

주1) 2015년 4월 3일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될 예정이며, 명의개서 후 1년간
       보호예수 함.(단 명의개서 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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