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3-03 | |||
| 종료일 | 2011-09-03 | ||||
| 3. 해지목적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 ||||
| 4. 해지기관 | IBK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09-0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03,566 | 비율(%) | 2.1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합니다. 2)본 신탁계약 해지 후,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식 103,566주는 직접소유주식으로 변경되어 당사의 증권계좌에 예치됩니다. 3)관련공시 : 자기주식신탁계약등결정 ( 2011.03.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