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나우콤CDN사업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나우콤CDN사업부에 속한 인력, 물적 자원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 일체 | |||||
| 3. 양수가액(원) | 2,500,000,000 | |||||
| 4. 양수목적 | 당사의 주사업인 IX(인터넷연동)서비스 및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의 시너지 증대 및 기업가치제고 | |||||
| 5. 양수예정일자 | 2012-07-31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나우콤 | ||||
| 자본금(원) | 4,113,870,500 | |||||
| 주요사업 | 온라인게임 및 개인인터넷방송서비스 |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5 판교세븐벤처밸리 1단지 2동 201호, 801호, 901호 | |||||
| 회사와 관계 | - | |||||
| 7. 영업양수 영향 | 됨CDN사업을 통해 대용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치함으로써 당사의 주사업인 IX(인터넷연동)서비스 및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과 시너지가 증대되고, 당사의 수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ㆍ도 당사 회사는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ㆍ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보통주: 13,212 원 가.산출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주요일정 - 명의개서정지 공고: 2012년 6월 21일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2012년 7월 6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2년 7월 7일~2012년 7월 13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12년 7월 31일 오전10시 - 주식매수청구기간: 2012년 7월 31일~2012년 8월 19일 4.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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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2-07-31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6-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1,419 | 당사대비(%) | 4.4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 |
| 매출액 | 956 | 당사대비(%) | 18.2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 | |
| 부채액 | 59 | 당사대비(%) | 3.6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본 영업양수도에 대해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쌍방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상기 양수가액에 대하여는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다.상기 재무내용은 2012년 3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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