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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풍강 사업목적변경

풍강 · 2008-10-31 14:4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3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풍  강
     (영문명)  PUNGKA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pungkang.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36-1
     (전   화)  031)359-3600

대 표 이 사 :  김 창 진, 염 이 용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 희 동 (전  화)031)359-3666

작   성   자 : (직  책)부 장

(성  명)백 혜 숙 (전  화)031)359-365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
   -사업목적 추가 5.가공공작기계제조업
6.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대서비스업
7.전 각호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업
   -사업목적 삭제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2. 변경 주요이유 관련신규사업추가
3. 사업 추진일정 미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08년 11월 21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체제작 조달되던 당사의 설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였으며  대외 경   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추후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후 사업전개 예정임.
2)본 사업은 대내외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전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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