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0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8월 01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차입기간 : 2개월 - 이자율 : 7.52% |
-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 까지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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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8 월 0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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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매커스 | |
| (영문명) | MAKUS Inc. | |
| (홈페이지) | http://www.maku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4 케이엘넷빌딩 6층 | |
| (전 화) | 02-3490-9500 | |
| 대 표 이 사 : | 신동철, 성종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사장 | |
| (성 명)성종률 | (전 화)02-3490-9514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이경준 | (전 화)02-3490-951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14,856,617,101 | ||
| 자기자본대비 (%) | 20.19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원) | 차입 전 | 차입 후 | |
| - 기업어음 (원) | - | - | |
| - 금융기관 차입 (원) | - | 3,000,000,000 | |
| - 당좌차월한도 (원) | - | - |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 (원) | - | - | |
| - 기타차입 (원) | - | - | |
| - 단기차입금 합계 (원) | - | 3,000,000,000 | |
| 3. 차입목적 | 타법인 출자 및 운영자금 |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차입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8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차입은행 : 하나은행
- 차입일 : 2008.08.01
-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 까지

